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 제3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주권'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이 35년 전 합의의 정신을 자주권 존중이라는 언어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이미 국회의 사실상 승인 절차를 거친 선례가 그 해석의 안전판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제와 주권 존중' 선언은 헌법을 넘어서는 일탈이 아니라, 이중적 지위론과 특수관계론이라는 대한민국 법리의 축적 위에서 헌법 제4조가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이 시대의 언어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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