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청문회를 '차별적'이라 문제 삼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하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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