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보좌진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범죄 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측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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