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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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 있다" 알고도 밟고 지나간 순찰차…과실 책임 어디까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당일 신고를 접수한 순경과 경사는 순찰차를 몰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순경이 사고 발생 전 이미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명확한 신고를 고지받고 출동 중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제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경찰관이 구체적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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