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38년 7월께 일본에 강제 동원돼 니혼코크스공업의 전신인 미쓰이광산이 운영한 광업소에서 노역하다 해방 후인 1946년 3월께 귀국했다.
니혼코크스공업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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