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1차 수사 기한을 마치고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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