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국가관리체계 일원화…환자 의료정보 보호 강화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의무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는 폐업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