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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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종헌 의원은 “아동을 직접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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