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임원자격 박탈명령·직무정지명령 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공정위가 지난 4월 반복 담합 근절대책에서 예고한 임원 제재 방안을 실제 제도 설계 단계로 옮긴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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