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와 주택, 동산 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과 시민안전보험 활용법을 안내하고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시 보장받을 수 있다.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며, 동산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 내부 가재도구 피해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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