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총 6만 9000점(정품 시가 약 7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를 지난 5월 19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 유통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