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위조 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까지 검출돼 정부가 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등 유통차단에 나섰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정품 시가 70억원 상당의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000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등 필터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보고 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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