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90일)을 마치고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검사가 다른 특검팀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상황에서 공소유지로 검사가 빠지면 수사할 사람이 없게 된다"며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그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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