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3만원'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 연기…한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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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3만원'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 연기…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 훈련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장당 3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예비군 대원들은 총 1430장의 허위진단서로 병무청이 실시하는 2박 3일 병력동원훈련 등을 포함해 모두 1984회의 예비군훈련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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