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인천시의회가 출범 첫날부터 입법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신설 조례에서 핵심 조항을 누락한 것은 물론, 후속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의회 운영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재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뒤 조례를 공포하기도 전에 곧바로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속 절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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