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에 들어가면 직원 고용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점포 임대차계약 등 실물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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