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들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고발 이유에 대해 "강 교육감은 제9회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니텍 명의신탁 주식을 누락한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강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하며 이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