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는 2주 이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