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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