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인 ‘조말례’라는 인물을 내세워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부인 두 사람은 김 씨에게 용한 점집을 안다며 접근한 뒤 ‘조말례’라는 가상의 무당을 내세워 약 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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