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교도소서 날아온 '공포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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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교도소서 날아온 '공포의 편지'

스토킹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편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자 법원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여성 유튜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해당 편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으나, 반복된 스토킹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후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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