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법원이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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