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다.
변호사들은 예식까지 남은 기간, 서비스 미제공 상태, 업체의 실손해 입증 부재 등을 근거로 해당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또한 “계약서상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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