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번에 완료하는 행정서비스를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이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등 복잡한 행정 또는 대기절차 없이 농어촌 근로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고, 고용주들도 인력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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