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자금을 끝내 조달하지 못하면서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에 홈플러스와 MBK, 노조 등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지난달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요구했고, 관리인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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