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사한 가게, 간판 하나 달았는데 월세 2배 내라? 권리금은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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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장사한 가게, 간판 하나 달았는데 월세 2배 내라? 권리금은 지킬 수 있을까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계약기간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건물주가 간판 문제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거나 사용 면적을 축소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사용 중인 2층 반환, 1년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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