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가자' 농담에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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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가자' 농담에 경찰 소환

“데이트 좋다고 해서 농담한 건데…” 언어교환앱에서 만난 일본 여성에게 '러브호텔', '엣지' 등 성적인 표현을 건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이 "사귀면 엣지(성적 행위) 많이 해야지"라고 말하자 여성은 "ㅋㅋ"라고 답했고, 남성은 "엣지 싫어?"라고 되물었다.

법무법인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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