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 협력사와 납품업체,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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