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간호법’ 및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1).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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