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가 지급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가 지급된다.
또한 피해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정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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