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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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 발의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아동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에 있다”며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위해 쓰여야할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정작 아동은 방임과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가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와 아동권리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부모교육 제도화를 추진해 아동수당이 아동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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