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씨는 그를 한 차례 찌른 뒤 재차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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