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동료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2심도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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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동료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2심도 징역 20년 선고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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