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저지르고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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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저지르고도 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8년 마작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C씨로부터 핀잔을 듣자 흉기로 C씨를 찔러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비롯한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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