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60억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김씨는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해당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해 바쳤다.
피해자 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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