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안 전 수석에 대해 708만2천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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