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될 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며,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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