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던 직원은 회사로부터 날아온 징계 통보에 경악했다.
대표가 자신의 슬랙 계정을 무단으로 열어 4인 비공개 대화방을 훔쳐보고, 이를 근거로 정직과 명예훼손 고소까지 한 것.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는 "인사위원회 절차에서 소명 마감 3시간 전에야 증거를 부분 제공하고, 전체 대화 내역을 끝까지 비공개한 것은 징계 절차에서 요구되는 방어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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