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협력해 ‘플러스정기적금’ 10차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 신협 계좌 결제계좌 등록, 자동이체 납입, 급여이체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상은 ▲신협-신한 제휴카드 신규 발금 고객 ▲기존 신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고객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신한카드 탈회 후 90일이 경과한 고객에 한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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