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사건과 관련, 별도 사기 사건의 확정 여부를 살펴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별건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0월 해당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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