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혼?" 1.4억 뜯기고 성폭행…가해자 '황당 방패'에 법조계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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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혼?" 1.4억 뜯기고 성폭행…가해자 '황당 방패'에 법조계 일침

법조계는 “일방적 착취는 사실혼이 아니며, 설령 사실혼이라도 범죄의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마저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특히 피해금이 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숨긴 채 상대방 주변에만 배우자처럼 소개한 사정은 오히려 진정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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