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구조 대상자를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사고 직전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취자 관련 구조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고 당시 순찰차에 동승했던 C 경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