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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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 대표 발의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고향 사랑 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대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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