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던 경기 시흥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17시간 만에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실종 신고가 없었다면 끝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방과 경찰의 초동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화재 현장 주변으로 확인되자 비닐하우스를 다시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컨테이너 출입문 인근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소방으로부터 인명 피해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신 발견 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지체 없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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