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순찰차를 몰고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하려다 되레 밟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A 순경은 “도로에 B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은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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