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사용자 셀프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매뉴얼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셀프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며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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