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방을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미신고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숙박 중개를 했을 때 부과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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