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양사기 사건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2020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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