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중복상장을 유형별로 나눠 규율 강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유형에는 MoM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유형별 주주동의 적용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종적으로 MoM 적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가 특정 표결 방식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유형별 구분을 택한 것은 중복상장 유형에 따라 기존 주주가치 훼손 정도와 이해상충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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