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이제 약값이 떨어져 3천만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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